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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스 지분 10% 정리해야…지배구조 개편 속도

[공정거래법 발등에 불 떨어진 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父子 합쳐 29.9%

현 수준 보유땐 과징금 부과 대상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또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가 지분을 30%(상장사) 이상 보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6.71%)과 정의선 회장(23.29%) 부자는 두 사람이 합쳐 29.9%인 현대글로비스 지분 10%가량을 매각해 20%로 낮춰야 한다. 오너 일가가 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 수준으로 보유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올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지난 8일 증권시장에서는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해 그 매각 자금으로 지분율이 0.32%에 그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산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앞서 정 회장 부자는 2015년에도 현대글로비스 지분 13%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바 있다. 당시 30만 원을 넘어섰던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대규모 블록딜의 영향으로 20만 원 밑으로 내려앉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안팎에서는 지분 매각을 시작으로 연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이 있는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순환 출자 구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분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차(17.3%)→현대모비스라는 순환 출자 구조로 짜여 있다. 지난 2018년 현대차가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에는 현대모비스의 모듈, AS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정 회장과 정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보유 지분을 매각해 현대모비스 주식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외국계 투기 자본과 소수 주주 등의 반대로 철회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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