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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거부 처분 둘러싼 두번째 법정 공방 6월 시작

유씨,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가수 유승준/사진=아프리카TV 화면 캡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이 6월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유 씨는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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