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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개발 “사업자 책임으로 떠넘기면 안돼”...광주시에 정면 반박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사진=연합뉴스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가 제기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해 “지난해 사업자 지정 당시 이미 정상적으로 제출됐다”면서 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업 주주간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빛고을개발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빛고을 측의 내분이 있는 것은 광주시의 방침대로 비공원면적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 참여의 폭을 두고 주주사 중 불만이 표출된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빛고을개발은 "실시계획인가 완료후 사업자지정취소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중앙공원은 소급해 공원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광주시가 제기한 중대한 결정이 사업자지정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광주시의 법무검토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공원은 민간사업자의 노력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며 "광주시가 진정성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심’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했던 취지에 맞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공원 1지구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빛고을개발은 "신용도 높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광주시에 이미 6,500억원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출확약서를 제출했다"며 "광주시의 원점 재검토에 따라 도시계획심의가 지연되고 있을 뿐 사업비 조달을 위한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사업자 빛고을중앙공원은 선분양 방식과 후분양 방식 중 현실성 있는 사업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개발은 전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사업방식의 1조2,0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생(PF) 조달금액 중 우선적으로 6,500억원을 조달하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만 내걸었던 ‘롯데캐슬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정했다. 빛고을개발은 앞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6,500억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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