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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아나선 신라젠, 리드코프 관계사 엠투엔 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엠투엔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이 최대주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신라젠(215600)이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라젠은 본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해 주식 거래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신라젠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 중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엠투엔은 총 투자금액, 자금조달 계획, 임상 현황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며 “통상적으로는 본계약까지 한달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합의서를 체결하고 납입일정 등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엠투엔은 스틸드럼 등 각종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해오다 지난해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기업 그린파이어바이오(GFB)를 인수했고, 미국 현지 합작법인인 ‘그린쓰리바이오(Green3Bio)’를 설립했다. 그린쓰리바이오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엠디앤더슨 암센터에서 난소암 치료제 ‘GRN-300’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약 360억 원 가량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다. 엠투엔의 최대주주는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이다. 리드코프는 국내 3위권 대부업체다. 서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 회장의 과거 배임 이력이 추후 신라젠의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한국거래소 평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회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오리콤 등 광고업체 2곳에서 광고업체 선정을 대가로 14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징역 2년, 13억9,9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다.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규투자자 유치 등의 방식으로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을 확충하고 신규 최대주주의 지분을 15% 이상 확보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최대주주 변경과 더불어 임상 3상에서 실패한 후보물질 ‘펙사벡’의 적응증을 기존 간암에서 신장암, 고형암 등으로 바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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