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제외했는데…산재사망 ‘5인 미만’ 사업장서 35%

작년 산재사망 882명…전년비 27명 증가

49인 이하 사업장 81%…5인 미만 35%

중대재해법 역설…영세해 제외한 곳서 사고 多

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10곳 중 3곳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영세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규제하지 못한 탓에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이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38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영향 때문이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2011년 0.79%였던 이 비율은 2014년 0.5%대로 내려온 이후 지속해서 내림세다.

특히 작년 산재 사망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전체 사고 가운데 5~49인 사업장이 45.6%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5.4%, 50~299인 14.9%, 300인 이상 4.2% 순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5인 미만은 35.2%에서 35.4%로, 5~49인은 42%에서 45.6%로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해 달라는 경제계 요구로 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이유로 5~49인도 3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우려가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사각지대’를 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 제외는 반기면서도 결과적으로 산재 사고가 낮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분야는 건설업이 458명(51.9%)으로 절반을 넘었다. 건설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사고 빈도가 높았다. 공사금액인 1억~20억 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23.6%로 뒤를 이었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639명(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보다 30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7.2%로 가장 많았고 끼임 11.1%, 부딪침 8.2% 순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전년보다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 및 제조 사업장에 대해 밀착관리를 할 것"이라며 "기업도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