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업체의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 제한 등 강화된 인증 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와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대책은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생산단계부터 농약 사용이 의심된 필지는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인증 1회 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동방제 때 농약 혼용 등 인증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농자재 공급업체와 공동방제 업체 등은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5,928㏊로 전국 56%, 유기농 면적은 2만3,770㏊로 전국 61%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지역 유기농 면적은 도내 총 친환경 인증면적의 51.7%로 무농약 면적을 추월, 역대 최대 면적을 갱신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농가의 일탈로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인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