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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양부에 징역 7년6개월 구형…“학대 알고도 방관”

양모 최후진술 “아이 잘못되길 바란 적 없다” 주장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뒤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안 씨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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