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한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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