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의원 출신의 김우남 마사회장이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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