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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북전단법 개정해야"…美의회 이례적 청문회서 주장 (종합)

'반BTS 풍선법' '공포의 통치' 비판론 제기

'분단 상황 고려' '전단 실효성 의문' 반론도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북한 인권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인권위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됐다. 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2시간20분 남짓 진행되는 동안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다. 대북전단법은 접경 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며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의회 톰 랜토스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전했다.

한국계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며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고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증인으로 나온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 "민주적 기구에 대한 공격" 등 거친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공포의 통치'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날을 세웠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반면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북 전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 억제는 최소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의 관여는 한반도 평화라는 관심과 직결시켜야 하고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면서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는 데 열려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는 입법을 목표로 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공청회 성격이 더 강하다.

다만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 의회가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일각선 이날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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