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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관련 청탁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혐의 부인해 엄중 처벌 필요” 구형 이유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지난해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며 로비 의혹이 짙어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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