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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이성윤 특혜 조사' 서울경찰청서 수사

공수처 이첩이 원칙…경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을 수사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은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기록을 검토한 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수처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사건과 별로도 김 처장의 주식 거래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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