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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의혹’ 배당…본격 수사 착수

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검찰이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둘러싼 ‘선행매매’ 의혹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이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에는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 검사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2017~2019년 3년 간 관리한 이 대표 명의 계좌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코스닥 소형주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배포되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는 금융 투자 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다. 혐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진석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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