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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코로나19 관련 법 11개 상임위 분산...하나로 모아 특별법 만들자"

"영업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당연...4월 내 통과해야"

"코로나19 관련 법안들 11개 상임위원회에 분산...

특별위원회 구성해 '코로나19특별법'제정해야"

정의당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제 통과를 촉구하면서 ‘코로나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소관 범위 별로 11개 상임위원회에 분산 돼있는 코로나19 관련 법안들을 다 모아 내실 있는 ‘코로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취지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헌법 23조 3항에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돼있다”며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은 즉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유서를 써놓고 다니는 지경”이라며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없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소급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은 화수분이냐”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쓴 돈은 미국·영국·일본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국회에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해서 11개 상임위로 분산된 코로나 관련 법안을 다 모아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코로나19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역대 최장 기간인 2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계속 감내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손실보상법으로는 안 된다. 정의당은 4월 중 국회에서 코로나19 특위 구성하고 소급 적용된 손실보상법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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