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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책임져라"…페이스북 상대 국내 첫 집단소송 낸다

이용자 89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송인단 모집 별도 집단소송 예정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대리인을 선임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별도의 집단소송도 예고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 달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용자 89명은 개인정보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인 서비스 제공 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 정보까지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 명 중 3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의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 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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