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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거래 압구정3 구역도 조합설립…6곳 중 4곳 인가 마무리

압구정 일대 전경. /서울경제DB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최대 규모인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전체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하게 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이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일주일 앞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2구역과 지난 2월 인가를 받은 4, 5구역에 이어 압구정 내 네 번째 조합 설립이다.

압구정 3구역의 조합 설립은 지난 2018년 9월 추진위 설립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3구역은 압구정 6개 구역 중 가장 큰 36만㎡ 부지에 총 4,065가구가 집중된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다.



이번 조합 설립으로 압구정 전체 6개 구역 중 4곳이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는 데 성공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거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 통과 및 시행 전까지 조합 설립에 성공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합 설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매매시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있다. 10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5년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3구역은 최근 80억원에 손바뀜하며 화제가 된 '현대7차'가 속한 사업지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이 매수자에게 근저당 19억 5,000만원을 설정해준 것을 '이상 거래'로 보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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