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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등 검토를"

중기중앙회서 개선 방안 토론

"최근 5년새 매년 39%씩 올라

중소기업·소비자에 부담 전가"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인 송출 수수료가 최근 5년 동안 39%나 급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비롯해 투명하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출 수수료 증가분이 중기에 그대로 전가될 경우 기업은 유통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관계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는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39%씩 상승해 2019년 1조8,394억원 규모로 집계된다"며 "2019년 TV홈쇼핑·T커머스의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은 3조7,111억원으로, 매출의 절반을 송출 수수료로만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송출 수수료의 급등은 홈쇼핑업계의 판매수수료 인상을 촉발해 종국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출 수수료 결정은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송출 수수료 결정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자율적 계약"이라면서도 "방송 채널의 독과점화와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사인 간 자율 계약으로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홈쇼핑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사업 비용에서 송출 수수료의 과다한 비중을 일정 부분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수수료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갈수록 줄어드는 방송의 영향력을 비롯해 가입자 수는 시장 논리에 왜 반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유통 파워가 넘어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헌법 119조는 독과점의 폐해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이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수수료를 높여 방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줄게 된다"면서 "플랫폼을 모든 기업에 개방해 능력 있는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홈쇼핑 시장은 방송과 통신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의 독과점이 심화된 데다, 송출 수수료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서비스가 시작되면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에, 유료방송은 홈쇼핑 채널에, 홈쇼핑채널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재정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유료방송 매체 내에서 소수 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면 수수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의 임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미국의 FCC방식도 제안됐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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