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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짜리를 '교실격리'로 훈육했다는 어린이집 원장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유아들 상당 시간 가두고 방치…정서적 발달에 해로워"

"피고인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이미지투데이




훈육을 빌미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두고 방치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59)씨는 2019년 11월께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방(교실)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아 방에 가뒀다. 그는 이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동안 4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한 검찰은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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