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2019년 6월경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수사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었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으로 일관했다가 기소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음에도 복수의 언론에서는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와 접촉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수원지검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지검장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2019년 7월 3일 검찰총장의 말씀에 따라 안양지청에 출금 관련 의혹 수사상황 확인을 하라고 지시하고, 안양지청으로부터 7월 4일자 보고서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며 “만약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자의적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 중단하도록 했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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