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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동복생태하천복원 사업비...감사원 "전액 반환조치해야"

화순군청 전경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가 민선 7기 국비확보 성과로 내세운 동복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23억여원이 전액 반환조치될 상황에 처했다.

20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의결 처리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은 국고보조금 사업비 23억원에 이자까지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반환조치 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순군은 2017년 사업비 2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못해 2018년 연말결산에서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그러나 화순군은 국고보조금 잔액 23억원을 환경부에 사고이월이 된 예산처럼 허위 보고하고 2019년 1회 추경예산으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군비로 세입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생태하청 복원사업 추진실태점검 국민제안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화순군에 보조금 전액 환원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 사업에 관련된 군 공무원 3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화순=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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