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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1만원" 使 "동결"

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동계, 공익위원 교체 요구도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0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탓에 급격한 인상이 불가하다”며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최종 고시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노사 양쪽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2021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인상률 2.87%), 2021년(1.5%)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오른 8,720원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려면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계는 올해 임기 만료가 예정된 공익위원의 유임설이 제기되자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4차 대유행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기조 아래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동결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희 사용자위원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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