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시설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과도해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7월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동구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했다. 공사는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사에 대해 ‘개발산업에 지장이 없다’며 존치결정을 하는 대신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앞서 구 산업입지법은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한 문제가 있어 같은 해 6월 개정된 상태였다. 이에 A사는 변경된 산업입지법으로 시설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A사가 공사에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A사가 7,788만원과 가산금 총 8,0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시설부담금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3,0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은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할 수 있으나 구 산업입지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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