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의회 상임위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통과

경기도의회 전경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