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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안전부터 챙깁시다] 사고 지름길인데...아직도 술김에 구명조끼 없이 '풍덩'

<하> 우리 모두를 지키는 안전수칙

연안 사망자 95% 조끼 미착용

선상낚시때도 기본수칙 안지키고

물놀이 사망 19%가 음주수영

해마다 100명 안팎 목숨 잃어

생존수영 교육대상 확대 목소리

너울성 파도로 구명조끼 착용자에 한해 제한적 물놀이가 허용된 지난해 8월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강릉=연합뉴스




지난해 8월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해변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A 씨는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곳은 해수욕장이 아닌 터라 수상안전요원도 없었다. 결국 술김에 구명조끼도 없이 홀로 물에 들어간 A 씨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음주 수영 금지’와 ‘구명조끼 착용’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탓에 그의 목숨도 지켜주지 못했다.



바다에서 즐기는 해양 레저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그 대가로 매년 100명 안팎이 연안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 이용객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안 사고 사망자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비중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87.7%였던 미착용 비율은 지난해 94.6%까지 늘어났다. 연안 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수단을 버려둔 채 속절없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안 사고 사망자 92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경우는 단 5명에 불과했다.



최근 낚시 인구 증가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선상 낚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4년간 해경이 단속한 결과 탑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낚시 어선은 무려 397척에 달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장 재량으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낚시를 즐기는 어선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경 관계자는 “익수자 구조를 당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해양 레저를 안전히 즐기려면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직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뛰어들거나 선상 낚시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015~2020년 여름철(6~8월)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 가운데 18.6%는 음주 수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올 3월에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하던 어선이 레저용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수영이나 음주 낚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흐려질뿐더러 사고를 당했을 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음주 뒤 물속에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해상 안전 전문가들은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의무화된 생존 수영 교육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중 10~20대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교육 대상을 중고교생으로까지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술 마시면 절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상식만 잘 지켜도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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