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준표 "종부세, 중복과세 원칙에 어긋나…순진한 국민들 조세저항해야"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위헌적인 종부세 또 부과는 명백히 헌법 위반"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 유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법을 두고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또 부과할 때 그 위헌성은 더욱더 커진다”며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며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였다.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