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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 속 법원 출석한 조양래 회장

법정 향하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연합뉴스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한정후견 개시심판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5분부터 50분까지 45분간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앞서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정해 경영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이날 조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제3자의 조력 없이 스스로 걸음을 옮겨 법정으로 들어갔다. ‘장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으며, 심문을 마친 뒤에도 조 회장 측은 “비공개로 진행돼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을 받아들일 경우 조 사장이 아버지로부터 확보한 지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씨 형제들의 경영권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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