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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홍익인간’ 삭제 법안 철회…“민주공화국에 어울리게 하려던 것”

“표현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

현안 많은데 논란 더해선 안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교육기본법상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 용어를 삭제하자는 자신의 법안을 두고 비판이 일자 발의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되겠다”며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을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에 대종교 측에서 “단군사상의 핵심이 홍익인간이다.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 이념의 표현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며 “헌법 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개정 취지는 교육 이념을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어울리도록 바꾸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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