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3.3㎢…1년 새 여의도 1.6배 늘어

미국·캐나다·호주 국적자 대상 증여·상속이 증가 원인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 4.4% 줄어





국내 토지 중 외국인 보유분은 253.3㎢로 31조4,96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 크기다.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보면 31조4천962억원으로 전년 말(30오7,758억원) 대비 3.1%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국적을 가진 자녀 등에게 증여나 상속하거나 본인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증가량 468만㎡ 중 393만㎡를 차지한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3천327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858㎢에서 1,776㎢로 4.4%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4,574만㎡로 가장많았다. 전체의 18.1%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8.6%) △제주 2,181만㎡(8.8%)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6,785만㎡(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법인 2,136만㎡(8.4%) △순수외국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