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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위안부 문제 '국가 면제 인정'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

지난 21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민성철 재판부의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역사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유족들과 논의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면제’를 이유로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는 국가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너무도 다른 판결에 피해 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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