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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열풍' 가상화폐 세금 체납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도 활용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676명 압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열풍 속에 가상화폐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해당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 6,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상당 수의 다른 체납자들은 세금을 납부할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중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으며 6곳은 소재불명 상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현재 100여곳으로 추정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 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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