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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 경험 없는 검사만 13명... "초임에 국정농단 사건 맡기는 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검사 13명을 임명하며 사실상 업무에 시동을 걸었다. 공수처 측은 “13명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반쪽짜리’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소속 검사들이 특수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대형 사건이 터질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 23일 기준 966건에 달한다. 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공수처는 아직 조직 구성이 미완인 반쪽짜리 상태다. 수사검사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이다. 처·차장 제외 검사 정원 23명의 절반 수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40명 정원 중 20명만 먼저 임용 예정이다. 대신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경찰 파견 수사관 15명으로 수사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긑은 ‘미완의 출범’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이 세상을 바꿨다”면서 걱정 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특히 특수수사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정반대의 시각이다. 공수처 검사 13명 중 특수 분야 출신 검사는 없고 아예 수사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수처 말대로 일반 고소·고발 사건은 문제없이 처리한다 해도 대형 부패·비리 사건이 터지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특수통 차장검사는 “한마디로 국정농단 사건을 간단한 송치 사건부터 배워야 할 초임 검사들에게 맡기는 꼴이다.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 사건은 절차 하나하나가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기라성 같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다가 절차 하나 잘못 밟아 공수처 검사들이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져 공수처 검사들이 총동원 되면 쌓여가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은 제대로 처리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들이 특수수사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두고서도 냉소적 시각이 많다. 한 특수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의를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년간 특수 분야 선배들과 함께 몸을 부딪쳐가며 배워야 한다”며 “공수처에선 특수수사를 알려줄 선배들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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