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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똘마니' 표현으로 명예훼손" 소송 낸 김용민, 패소 후 항소 포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치권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 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진 전 교수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면서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면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라"면서 "청문회에서 윤 총장 옹호했던 너희 당이나 통렬히 꾸짖고,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임명책임을 추궁하시라"고도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신을 향한 진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 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똘마니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면서 "국회의원이 범죄집단의 조직원이 아닌 것은 명백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도 원고를 범죄집단 내의 조직원으로 지칭해 '똘마니'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똘마니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한 희화의 의미와 원고의 정치이력 및 정치활동에 대한 피고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해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 전 교수의 '똘마니' 표현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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