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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낮춰달라'…이의신청 4.9만건 '역대급' 기록

<국토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

의견제출 지난해보다 32.58% 증가

의견수용은 2,485건…조정률 5%에 그처

공시가 최고 단지는 서울 '서팬트하우스청담'

29일부터 알리미 사이트서 개별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전국에서 4만9,061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만 이중에서 2,485건만 의견을 반영해 올해도 '쥐꼬리 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 조정 신청 5만건 육박…지난해보다 32.58% 늘어

국토부는 29일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지난해 3만7,410건 32.58% 급증했다. 특히 이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07년(5만6,355)건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6년만해도 191건에 그쳤으나 지난 2019년 2만8,735건으로 증가한 후 매년 급증 추세다.

특히 올해는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가 늘었다. 집단·다수 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올해 436단지다. 지난해에는 172개 단지였다.

의견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2,485건에 그쳤다. 조정률은 5%다. 지난해의 조정률 2.4%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이번 정권에서도 지난 2018년 28.1%, 2019년 21.5% 수준의 의견수용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도 정부 초안에 대한 아파트 소유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서울선 16%가 종부세 기준 넘어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공시가 초안 열람안과 비교해 0.0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34.64%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고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11%), 동대문구(26.79%), 도봉구(26.18%), 성동구(25.28%) 등의 순이었다.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4,000가구였다. 비율로는 전국 가구 중 3.7%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부담 가구 비중을 1%로 조절하려면 공시가격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국 1.1%에 해당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에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팬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가 163억2,00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전용 273.64㎡가 72억9,8000만원을 기록했다. 비강남권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전용 244.78㎡가 70억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 성동구 성수동1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 한남도 공시가격 최고 10위 공동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29일부터 공시가 산정자료와 함께 확인가능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 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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