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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못한다"…정부 대 소상공인 갈등 고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두고 정부·소상공인 대립 이어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소급적용"

소상공인연합회 "소급적용 손실보상 법제화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희망"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영업 정지·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소상공인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소상공인 측도 ‘소급적용 촉구’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권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 소급지원해왔다"며 "정부가 (과거의 손실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생기는 (손실)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하겠다는 데 (정부 내) 이견이 없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 다른 지원 방식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권 장관은 헌법 23조 3항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부분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는 사견을 전제로 "집합금지 6개 업종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9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겨우 버티고만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존의 희망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책임만을 강요 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법제화는 고통의 순간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회장도 “거듭되는 영업제한은 수입 한 푼 없이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소급적용 손실보상 법제화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소공연 산하 지회로 구성된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는 지난달 16일에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연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업 금지로 지금까지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2월 16일부터 48일에 걸쳐 청와대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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