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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세종 특공 아파트' 실거주 안하고 취득세도 면제받아

김상훈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 지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테크’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김 의원실은 노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하게 된 공직자를 위한 조치지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인 2001년 6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에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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