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내달 2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유지…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코로나19 의료진이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부산을 포함한 울산, 경남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4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산시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연장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 6종(무도장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