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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패티 없다' 속인 한국맥도날드 前임원 기소…회사는 또 '혐의없음'

검찰,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 패티납품업체 임원 2명 불구속 기소

"햄버거 섭취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한국맥도날드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전 임원과 협력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번에도 한국맥도날드 본사는 기소를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49)와 패티납품업체 명승식품(前 맥키코리아)의 송모 이사(60), 황모 공장장(44)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명승식품의 소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자 오염된 제품의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회수 및 폐기계획 보고를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가량의 해당 패티가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명승식품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맥도날드가 명승식품으로부터 납품받은 패티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조리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 부모는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7년 7월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에 반발하며 2019년 1월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재고발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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