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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생통보제·구하라법 도입

가정의 달 맞이 가족 관련한 법제도 개선

어린이 날·어버이 날·입양의 날 등

반려 동물의 강제집행 금지 방안도 나와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는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아동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라법이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3일, 출생통보제도와, ‘구하라 법’이 도입된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제도다. 미등록 아동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으로, 앞서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구하라 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어버이 날인 8일엔 미혼부의 출생 신고 시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모(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입양의 날인 11일을 맞아 법무부는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 상 입양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법상 성(姓)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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