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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푸드코트와 본죽에서도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복지부, 이마트·롯데마트·본아이에프와 업무협약 체결

푸드코트/서울경제DB




앞으로 이마트·롯데마트 푸드코트 등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마트·롯데마트·본아이에프와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이 발급받는 급식카드를 이마트·롯데마트의 푸드코트와 본죽·본비빔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31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하지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부족으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먹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기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균형 잡힌 영양이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정 착한가격업소(전국 4,500여곳)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가맹점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급식 지원 권고단가를 지난해 5,000원에서 올해 6,000원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 문제 해소를 위해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디자인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아동급식카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신한카드·BC카드 가맹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의 급식 선택권 강화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기업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들의 급식 이용 환경 다양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및 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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