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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도 1년새 66만명서 85만명으로 늘어

올 부동산 보유세 12조…2년새 두배↑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9년 관련 보유세가 6조 원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고작 2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하는 셈이다.

예정처가 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4조 6,000억~6조 1,000억 원, 재산세 세수를 6조 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조 5,000억 원에서 최대 1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으로 세 부담이 강화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의 일부가 주택 매도·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가정한 추계다. 2019년과 2020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각각 6조 원, 7조 원이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실적 자료를 이용해 1인당 평균 공시가격, 종부세 부담액을 추정하는 2019년 모형과 종부세 납부 인원 증가를 고려하는 2020년·2021년 모형을 각각 순차적으로 추정해 산출했다.

예정처는 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7,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85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올해 지역별 주택분 재산세 전망도 계산했다. 전체 5조 9,822억 원(약 6조 원) 중 서울이 2조 8,261억 원(전체의 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조 4,670억 원) △부산(2,829억 원) △인천(2,333억 원) △대구(1,993억 원) △경남(1,643억 원) 등의 순일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이같이 대폭 늘어난 것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크게 조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이상 상승해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공시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당선 직후 “주택 가격 상승 시기에 공시가 상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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