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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성 출입문 앞까지 뛰어든 남성 '주거침입' 무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필로티 방식의 건물 1층에 사는 여성의 현관 앞까지 쫓아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 B(28)씨를 뒤따라가다가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들어선 B씨를 쫓아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를 받는다.

B씨가 거주하는 빌라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필로티 방식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빌라 1층 주차장이 도로에 맞닿아있어 차량·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 인력이나 시설도 없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동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의 빌라 1층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고,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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