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1월 국시서 불합격한 의대생들 "9월 시험 응시 제한 부당" 소송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가 올해 1월 다시 마련한 시험을 보고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시험을 봤다고 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국시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험 불합격생 66명 가운데 일부가 최근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불합격생들이 지난달 준비 중이라고 밝혔던 행정소송이 실제 제기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 상당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국시를 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시를 거부한 4학년생들에게 사실상 올 1월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의사 국시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반기 시험이 동일 회차 시험이기 때문에 불합격생은 오는 9월 국시는 볼 수 없고 내년 9월 국시를 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반면 불합격생들은 의대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모두가 응시할 수 있는 국시를 이번 시험을 봤던 학생들만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월 시험 응시생들의 경우 수련 병원 인턴을 지원할 때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불합격생들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의 도움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행정소송을 의료계 등과 함께 돕기로 했었는데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듣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