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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반도체에 56兆 쏘는 미국, 한국은 이제야 세금 감면 검토

미·중·대만 등 경쟁국가,

화끈한 지원책으로 앞서가는데

한국은 대기업 특혜 눈치보기





정부가 지난 6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세금감면(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게 반도체 산업이니까 분명 반가운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만한 처지도 아닙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리 경쟁국들은 이미 저 앞에서 달려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쟁국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지원법’ 등을 통해 각종 연구개발(R&D)과 인프라에 최대 500억 달러(약 56조 3,000억 원)를 쏟아붓기로 했고,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원자재 등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 파격적인 혜택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최강자인 TSMC를 앞세운 대만도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최대 15%에 대한 세액 공제와 패키지 공정 테스트 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놓치면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까지 놓치게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지원 대책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정부도 그동안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 각종 회의체를 만들어 나름대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수천억 원대 기금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막상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게는 유독 혜택이 야박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야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러다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특별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미국 등 경쟁 국가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액 공제율 확대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R&D 및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현재 전통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의 기술 투자는 대부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시설 투자)~2%(R&D) 수준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제조사인 포스코가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일반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투자 금액의 1%인 10억 원만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식입니다. 대기업이더라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 받으면 R&D 공제율이 20~30%까지 늘어나고 시설 투자 공제율도 3%까지 확대되지만 이 같은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외에 ‘반도체’ 트랙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별도 공제율을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반도체 R&D에 대한 공제율을 4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둔 상태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3% 이상 수준으로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세율을 기업들에 반영해보면 대략적인 세금 감면 액수를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시설 투자액은 약 32조 9,000억 원인데, 이 금액 전부를 개정 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인정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약 9,870억 원(32조 9,000억 원×3%) 이상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R&D에도 약 21조 1,114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 금액 전부가 세법상 R&D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일명 ‘반도체 트랙’에 우리가 이미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 관련 투자는 인정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AP·이미지센서)만 인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앞서 제시한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세금 감면 제도를 설계해놓으면 일몰 기간이 다가오더라도 혜택을 종료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왕에 지원을 맘먹었다면 수천억 원대 혜택을 줘 공격적인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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