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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형 심사로…"융복합 특허 심사기간 단축"

심사관 3인 합의형 심사→특허 등록 기간 단축 효과





특허청이 국민제안으로 도입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로 특허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특허청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한 3인 합의형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착수등록률이 8.9%로 단독 심사(6.4%)대비 2.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착수등록률은 심사 착수 시 거절 이유가 없어 바로 등록을 결정한 비율이다.

이밖에 착수 등록 시 직권보정 비율 역시 단독(15.1%) 대비 18.7%를 보였다. 직권보정 비율은 심사 착수 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고 등록을 결정한 비율이다.

협의심사제도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 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의 단독 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 출원에 대해 협의 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한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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