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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전략기술 R&D, 최대 50% 세액공제

정부 "지원 기술 엄격히 선별"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기술(가칭)’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투자분까지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핵심 전략 기술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 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 중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세제 혜택을 3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현재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는 세제 지원이 없다. 또 대만은 R&D 비용 15%, 첨단산업 시설 투자 5%에 세액 공제를 주고 있어 정부는 세제 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양산 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R&D와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2단계 구조에서 핵심 전략 기술 분야를 신설해 3단계로 바꾼다. 현재 R&D는 12㎚ 이하 D램 등 20개 반도체 부문이, 시설 투자는 7㎚ 이하 파운드리 등 15개 반도체 부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상용화 전 양산 시설까지 핵심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분 추가 공제를 포함한 최대 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 투자 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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