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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폭행해 중태 빠지게 한 엄마…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부싸움 중 화 못 참아 아이 때렸다" 진술

아이 뇌출혈 증세 보여…의식 완전치 못한 상태

/이미지투데이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경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들 부부는 이후 아기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이날 오전 8시 딸을 진주에 있는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기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결국 체포됐다.

아기는 신체에 멍이 들었으며, 타박상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 중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상습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 남편의 경우, 폭행 가담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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