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57)씨와 핵심 로비스트 김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신 전 대표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 전 대표는 로비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신 전 대표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의 신뢰를 악용해 그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 다수의 돈인걸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사용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인 김씨에게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죄, 로비스트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및 방조의 점 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