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 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판단하도록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딸 다혜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고,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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