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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상한, 은행 6.5%·저축은행 16%로 인하

중금리대출 개선 후속조치…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할 경우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 그리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각각 30%, 50%) 의무를 폐지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두 업권의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마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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