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음저협, 아이유·브라운아이즈 등 中 유튜브 저작권 도용 피해 입장 발표

/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언론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등 한국 가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 다른 곡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본 건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하여 오히려 K-POP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원곡 영상에 리메이크 곡을 등록 중인 음반사는 Believe Music, EWway Music, Enjoy Music 등으로 파악되며, 반대로 원곡의 음반 제작사(레이블) 측에서는 그간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아, 저작인접권 사용료(음반제작자, 실연자)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다만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 실연자)'와 '저작권료(작사, 작곡)'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료(작사, 작곡)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향후 저작권료(작사, 작곡)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하였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 가수명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협회가 해당 음원 및 음원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기에 협회의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음저협은 "본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결국에는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곡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원저작자의 아무런 승인 없이 저작물을 무단 리메이크하고, 심지어 원곡의 저작인접권까지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